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편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deemed donation of assets acquisition funds, 財産取得資金 등의 贈與推定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