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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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편집]

물납제도

system of tax in kind, 物納制度

국세가권(國稅價權)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써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유가증권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원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본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고 소득은 아니므로 일시에 금전으로써 납부하기가 곤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납제도가 마련된 것이며 이 제도는 일종의 대물변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