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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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가손실[편집]

상품평가손실

loss of merchandise valuation, 商品評價損失

결산 때의 상품의 재고수량이 실제조사로써 확인되면, 다음에 이에 단가를 곱하여 상품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상품평가라 한다. 상품평가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시가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할 수가 있다. 또한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 등의 경우에는 적절한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이 때 상품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평가할 때 시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상품 평가손실이라고 한다. 경상적으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비경상적인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