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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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편집]

합병

merger, 合倂

둘 이상의 것을 한데 합치능 것으로,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사원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으로(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174조,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ㆍ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7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