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증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7:24 판 (새 문서: ==재산적증여== 재산적증여 donation of property, 財産的贈與 증여의 목적은 재산권의 이전 이외에 용익물권의 설정, 채무의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재산적증여[편집]

재산적증여

donation of property, 財産的贈與

증여의 목적은 재산권의 이전 이외에 용익물권의 설정, 채무면제 등 널리 증여자재산의 감소에 의하여 수증자재산의 증가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재산적 증여는 재산만의 증여를 말한다. 증여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ㆍ편무ㆍ무상ㆍ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법률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세법에 있어서의 규정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법인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