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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retirement, 退職
일반적으로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기타 기관의 직원이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나, 공무원연금법에서의 의미는 면직ㆍ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