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3: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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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편집]
담보책임
responsibility for security, 擔保責任
계약의 당사자(예 : 매도인)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매매에 대하여 기본적 규정이 있고, 증여ㆍ도급ㆍ소비대차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널리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