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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merger, 企業合倂
기업합병이란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174조, 법인세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ㆍ제81조ㆍ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