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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지정자
authorized tax-bearer, 擔稅指定者
조세법규를 제정할 때 입법자가 어떤 세목에 대하여 그 조세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부담될 것인가를 사전에 기대하는 경우, 그 담세자로서 예기(豫期)되는 자를 말한다. 직접세는 대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