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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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편집]

매각결정

decision of sale, 賣却決定

압류재산공매에 붙인 경우 최고가매수의 신청을 한 입찰행위자에 대한 승낙을 말한다. 또한, 세무서장 등이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 처분권의 행사로서 체납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처분이다. 매각결정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최고가 신청자(낙찰자 또는 경락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에 개찰 또는 경락의 종료선언을 하고 그 최고가신청자에게 매각결정을 한다. 매각결정통지서에는 매수인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매각금액과 이를 납부할 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