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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名義信託財産의 贈與擬制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