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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verfrachter, 船主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며, 그 선박을 가지고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운에 사용하는지를 불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선박소유권을 가지고 해상기업(상행위, 기타 관리행위)을 위하여 항행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해상법에서 선박소유자라고 하면 후자의 뜻, 즉 이용선주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