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편집]
소비성서비스업
consumptive service business, 消費性서비스業
세법에서는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법소정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세법개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 일부인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ㆍ제10조ㆍ제30조의5ㆍ제32조ㆍ제6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