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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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세[편집]

유흥음식세

the tax on amusement, food and drink, 遊興飮食稅

요리점ㆍ음식점ㆍ호텔ㆍ무도장 등에 있어서의 유흥 또는 음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요금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소비세(직접소비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