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상실감면

부노트 bunote.com

자력상실감면[편집]

자력상실감면

reduction and exemption self-loss, 資力喪失減免

납세의무자재해불가항력으로 인해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력상실은 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가액에 대해 상실된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경감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상실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자력상실로 인해 세액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청된 내용이 승인되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