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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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편집]

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

book incinerationㆍdestructionㆍsecretion criminal, 帳簿燒却ㆍ破棄ㆍ隱匿犯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당해 국세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ㆍ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소각이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파기물건을 찢거나 글자를 보이지 않게 지우는 등 장부로서의 효용을 잃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장부고의로 소각ㆍ파기ㆍ은닉하면 일단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