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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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사업[편집]

지정개발사업

designated development industry, 指定開發事業

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산림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개발구역은 일반개발구역과 특수개발구역을 구분되며, 일반개발구역은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고, 특수개발지역은 특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서 제외하거나 경영권자로 하여금 보상을 하게 하고 특수개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