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편집]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責任保險
책임보험이라 함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책임지게 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