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피합병법인
corporation amalgamated, 被合倂人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ㆍ제45조ㆍ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