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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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편집]

각하

rejection, 却下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요건이 불비하여 그 신청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각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침해된 권익의 구제절차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하여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 신청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 각하이다. 따라서 각하결정을 할 경우는 본안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