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액환원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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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액환원자본화[편집]

과세액환원자본화

capitalization of taxable amount restoration, 課稅額還元資本化

과세액만이 과세재화의 가격을 인하하며, 과세부담은 어느 것에도 전가되는 이 없이 과세재화속에 흡수되어 자본화되는 것을 과세액자본화라 말한다. 과세환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