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편집]
귀속연도
imputed year, 歸屬年度
과세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간소득포악의 원칙, 또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우선 결정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 손익이 귀속되는 연도, 즉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식 확정하는 시기를 귀속연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