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상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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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상각법[편집]

균등상각법

straight-line method, 均等償却法

균등상각법이라 함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고정자산가액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사용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ㆍ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ㆍ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