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기수[편집]
기수
consummation, consummated crime, 旣遂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 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행의 착수는 있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미수(未遂)에 대(對)한다. 형법은 기수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범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