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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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편집]

기여분

contribution part, 寄與分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