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대위[편집]
대위
subrogation, 代位
대위는 민법 또는 상법에서 많이 쓰이는 법률상 용어로서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하는 뜻이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의 지위에 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대위변제, 배상자의 대위, 공동저당권에 있어서의 차순위자의 대위,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위탁에 의한 대위 등 피대위자가 가지는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한다는 뜻이며,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미친다는 뜻이다. 기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로서의 대위등기ㆍ환매권의 대위ㆍ강제집행에 의한 추심 및 재판상의 대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