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가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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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환원법[편집]

매가환원법

retail inventory method, 賣價還元法

재고자산평가를 함에 있어서 매가환원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가재고법(賣價在庫法) 또는 소매재고법(小賣在庫法)이라고도 한다. 기말 재고 상품평가 방법의 하나로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점과 같이 다종, 다량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채용되며, 매가에 따른 재고가액에서 원가에 의한 재고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의 하나의 방법으로 매가에 의하여 기말재고가액을 구하고, 거기서 이익액을 공제한 가액원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이익률이 매가에 대하여 계산되어 있으며 매가×(1-이익률)에 의하고 이익률이 원가에 대하여 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가/(1+이익률)의 계산식에서 원가를 구할 수 있다. (1-이익률)은 원가율이다. 우리 세법에서는 원가법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익률은 종류 등이 상이한 재고자산 별로 1-(기초재고액+기중매입액/매출액+기말매가재고액)으로 하여 구한다. 이익률이 대개 동일하면 다른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매가환원(매출가격환원법)법은 매가에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며, 매가재고법도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