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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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편집]

매입할인

purchase discount, 買入割引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원가계산시 상품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소득세법 모두 매입할인금액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할인은 과세표준계산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매입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와는 다르다. 또, 할인은 매매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상의 손익이므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매입시의 할인은 매입할인계정에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