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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receipt, 收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수입금의 수령과정은 징수사무와 현금수납사무로 구별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행위인 징수에 대하여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특히 수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을 수령하여 납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수납기관이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