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급시기
수출입공급시기[편집]
수출입공급시기
provision period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輸出入供給時期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 즉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화의 수출입이 어느 시점에서 과세법대로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세의 시간적 기준을 수출입의 공급시기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본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수출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