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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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편집]

시가표준액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時價標準額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동산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ㆍ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