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편집]
예정신고기간
period of preliminary declaration, 豫定申告其間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시간적인 대상범위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지만, 신고납부는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한 과세기간의 2분의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 전체분에 대한 신고ㆍ납부에 따른 제반 의무의 일괄이행 및 세액 납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분산하고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