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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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편집]

원가법

cost basis, 原價法

재고자산의 한 평가방법으로서 재고자산취득가액을 그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원가법은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 두는 것인데,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취득가액취득에 필요한 제비용을 더한 실제구입원가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ㆍ제작가격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가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재고자산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선급으로 보는데 있다. 매입대가와 매입제부대비용으로 구성되는 취득원가로써 계산하는 방법이다. 취득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에는 개별법(개별원가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평균법(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ㆍ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