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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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편집]

위탁가공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委託加工

위탁가공이라 함은 타인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여 당해 원재료 등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노력을 가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주가공 또는 임가공이라고도 하며,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상법제조 또는 가공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