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편집]
의제매입세액공제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擬制買入稅額控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의 명세서를 예정ㆍ확정신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