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보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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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부채권[편집]

일반담보부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채권특성별로 일반채권(담보부채권 및 무담보채권)과 특별채권, 대우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매입한다. 일반담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매각대상 원금채권 중 담보가용가액에 해당하는 채권과, 회사정리 또는 화의신청 기각결정, 신청하였으나 회사재산 보전처분 미결정, 회사정리절차 폐지, 화의절차취소 된 채권 등으로 담보가 있는 원금채권 중 담보가용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담보가용가액은 부동산담보가용가액, 예금가용가액, 보증서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한편 부동산담보가용가액은 감정평가액(또는 최초입찰가격)에서 총 선순위채권을 뺀 것이다. 경매진행 중인 경우, 최초입찰가가 감정평가액인데, 경매진행 중인 경우란 매각기준일 현재 1차 입찰기일 통지서가 매각 금융기관에 접수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