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장례비용[편집]
장례비용
funeral expense, 葬禮費用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 장례비용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