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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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reassessment, 再更正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고나 결정한 것을 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경정 또는 경정결정이라 하며, 경정 또는 경정결정 후 다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여 결정할 때 이를 재경정이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