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꼬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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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꼬리배당[편집]

제꼬리배당

bogus dividend, 제꼬리配當

자산의 과대평가, 부채의 과소평가 등에 의하여 부정한 계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익이 없는데도 가공(架空)의 이익을 계상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위법배당이라고도 한다. 문어가 공복시에 제꼬리를 먹는다는 데서 나온 비유이다. 실질적으로는 배당할만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산매각 등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서 무리하게 실시하는 배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