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편집]
주권상장법인
stock-listed corporation, 株券上場法人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한편, 코스닥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말한다.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를 주권비상장법인(株券非上場法人)이라고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ㆍ제88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소득세법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