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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담보
mortgage of liquor tax, 酒稅擔保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세법 제36조, 주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