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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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보전명령[편집]

주세보전명령

preservative instruction of the liquor tax, 酒稅保全命令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주세수입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주류제조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행ㆍ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서 그 명령을 받은 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주세법상 이러한 명령은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즉, 납세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명령, 제조ㆍ저장ㆍ가격 등에 관한 명령,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의 점호명령 및 주류업 단체에 대한 명령이다. 좁은 의미로는 제조ㆍ저장ㆍ가격 등에 관한 명령만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좁은 의미로서 통용된다. 어느 경우에나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령할 수 있는 것인데, 당해 법령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문서로서 행하여야 하며, 이의 효력당해 명령이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장래 일어날지도 모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수명서를 징취ㆍ보관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40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