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노트 bunote.com

주식매수선택권[편집]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株式買受選擇權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법인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주가가 하락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손익이 없으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옵션을 행사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입선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액보상형과 주식교부형으로 분류하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교부형) 및 부채(차액보상형)로 계상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일정한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매입가액과 행사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