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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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편집]

징수유예

reprieve of collection, 徵收猶豫

징수유예는 소관세무서장이 납기개시전에 납세자의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해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 및 회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41조~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