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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a borrowed-name stock, 借名株式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의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