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탄력세율[편집]
탄력세율
Flexible Tariff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