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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reversal, 破棄
일반적으로 유형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찢어서 없앰으로써 그 물건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한편 소송법상으로는 상고 법원이 상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 파기환송(還送), 파기이송(移送), 파기자판(自判)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