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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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편집]

2014 년기준 !!주의 2014년 부터는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자녀세액공제 금액[편집]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2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편집]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