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부동산 등기법 참조 | |||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0월 20일 (화) 07:40 판
공동담보
공동담보
blanket mortgage, 共同擔保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기법 참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