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편집 요약 없음
 
17번째 줄: 17번째 줄: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동담보 영어예문==
*공동담보 joint mortgage
:The bribe was used to pay off the couple's [[공동담보|joint mortgage]].
:그 뇌물은 그 부부의 [[공동담보]]대출을 갚는데 쓰였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0월 20일 (화) 07:46 기준 최신판

공동담보[편집]

공동담보

blanket mortgage, 共同擔保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기법 참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동담보 영어예문[편집]

  • 공동담보 joint mortgage
The bribe was used to pay off the couple's joint mortgage.
그 뇌물은 그 부부의 공동담보대출을 갚는데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