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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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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joint mortg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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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뇌물은 그 부부의 [[공동담보]]대출을 갚는데 쓰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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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화) 07:46 기준 최신판
공동담보[편집]
공동담보
blanket mortgage, 共同擔保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기법 참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동담보 영어예문[편집]
- 공동담보 joint mortgage
- The bribe was used to pay off the couple's joint mortgage.
- 그 뇌물은 그 부부의 공동담보대출을 갚는데 쓰였다.